사해행위취소
1. 피고와 C 사이에 보령시 D 대 73㎡에 관하여 2018. 6.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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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4112)을 신청하여 2018. 7. 3. ‘C은 130,000,000원의 한도액 내에서 E 주식회사, F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65,190원 및 그중 5,357,692원에 대하여 2003. 5. 21.부터 2018. 6. 18.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 C은 2017. 6. 1. 보령시 D 대 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3. 5.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8. 6. 20. 남동생인 피고와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2018. 6. 25.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접수 제12566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무자력 상태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하는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행위이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C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 자신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미등기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C이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주택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여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므로 자신이 매수하기로 하고 시가액인 18,000,000원을 지급하고 매수한 것이고, 자신은 C의 채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이다.
나. 판단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