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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2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2.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산부인과 ’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동거 녀인 D이 임신으로 입원 치료를 받더라도 병원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 자인 병원 직원 E에게 마치 병원비를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위 병원 707호 특실에 입원한 다음 같은 달 25.까지 위 D에 대한 검사 및 초음파진단, 입 원료 등 합계 852,360원에 해당하는 진료를 받고도 병원비를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치료비 정산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