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15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16.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D 육상팀 감독으로 근무 하고 있는데, 후원금을 반납해야 하니 300만 원만 빌려 달라. 일주일 후에 추가 후원금이 들어오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D 육상팀 감독이 아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개인 채무만 7,000만 원 가량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23.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D 육상팀 감독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훈련비용이 필요하다. 2018년 10월 전국체전이 있어 D에서 훈련비가 나오니, 돈을 빌려주면 2018년 10월 6일까지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D 육상팀 감독이 아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개인 채무만 7,000만 원 가량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3.부터 2018. 10. 2.까지 6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합계 2,54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67』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에 자신을 D 육상부 감독으로 소개하며 알고 지내던 선배인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형님, D 육상부 전지 훈련비가 조금 부족하니 5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4. 1.경에 이자 30만 원을 포함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