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7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5. 21:20 경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소재 금남 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북 한강로 15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동 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