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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12.16 2016고단634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인 공소외 B과 함께 2012. 7. 6.경부터 충주시 C에 있는 ‘D점’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가정불화로 위 B로부터 생활비를 받지 못하자, 충주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위 B 명의로 된 사업자 계좌를 피고인의 계좌로 변경하여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매출대금을 지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3. 8. 15:00경 충주시 연수동 엘리시아아파트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문구점에서 ‘D점’ 사업자등록증명서의 성명 란에 ‘A 외 1명’ 중 ‘외 1명 부분과 공동사업자 란에 있는 ’B’과 ‘E’ 부분, 사업자등록증의 성명 란에 ‘A 외 1명’ 중 ‘외 1명’ 부분과 공동사업자 란에 있는 ‘공동사업자 : B' 부분을 흰 종이로 가린 뒤 그곳에 있던 복사기로 복사하여 마치 피고인 단독 사업자 명의인 것처럼 서류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충주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각각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사업자등록증명서 사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삼성카드와 롯데카드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문서 사본과 피고인의 신분증, 통장 사본을 팩스로 보내고, 그 즉시 피해자 삼성카드와 롯데카드 소속 각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공동사업자가 아닌 단독 사업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지급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