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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08 2015가합14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44,604,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2015. 3.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제1항 기재 ‘D’은 ‘B’의 오기이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