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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30 2020노9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천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관점에서 살피건대, 피고인이 야간에 제한속도를 3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피고인이 여러 번에 걸쳐 교통사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야간에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차량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위 교통관련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모두 10년 이상 전의 것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