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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149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11. 14:3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주차장에서, 그 곳 업주가 불러 준 대리 운전기사의 복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워 때마침 그 앞 도로에서 교통 단속 중이 던 서울 강서 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피고인은 E이 그 앞 도로로 돌아가 다 시 교통 단속 업무를 하자 그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턱 및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E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대리 운전기사와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음식점의 손님으로 오는 차량의 앞을 막아서면서 차량 문을 두드리고, 그 차량에 밟혔다고 거짓말하면서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위 ‘D 식당’ 의 업주인 피해자 F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경찰공무원 경장 E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1번)

1. 수사보고( 피해자 F 관련)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