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해자 C(여, 44세)은 피고인의 부인으로 현재 피고인과 별거 중이고, 피해자 D(여, 19세)은 피고인의 딸이며, 피해자 E(38세)는 피해자 C과 내연관계인바, 피고인은,
1. 2013. 5. 13. 20:30경 천안시 서북구 F건물 702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과 피해자 E가 교제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C과 피해자 E에게 ‘씨발 년 놈들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아빠가 엄마한테 한 게 뭐 있냐’고 항의하자 격분하여, 그 곳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5cm)로 피해자 D의 목에 들이대고 ‘죽여버린다’고 말을 하고, 피해자 E가 이를 제지하자 위 칼을 피해자 E의 목에 들이대고 '죽여버린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고,
2. 같은 달 14. 02:55경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내연녀인 G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패 사실을 말하였다는 이유로 근처 편의점에서 과도를 구입하여 위 F 건물로 찾아가 비밀번호를 누른 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자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은 매우 위험하나,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