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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3.07 2018고단1451

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451』

1. 절도 피고인 A는 2018. 9. 19. 02:21경 경남 고성군 C아파트 D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피해자 소유의 F SM3 승용차에 차량열쇠를 그대로 두고 귀가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문을 열고 탑승 후 그 차량 내 콘솔박스에 들어 있는 1만 원 권 지폐 10매를 절취하고, 그 곳에 놓여 있는 차량열쇠로 시동을 걸어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F SM3 승용차를 절취 후 운행하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시가 20만 원 상당의 드레스, 시가 40만 원 상당의 치마, 조끼, 블라우스 등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는 제1항과 같은 날 03:57경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56세, 남)이 운영하는 I주유소에서 주유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주유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절취한 F 흰색 SM3 승용차에 무연휘발유 2만 원을 주유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만 원 상당의 무연휘발유를 공급받았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2018. 9. 19. 02:2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고성군 C아파트 D동 주차장부터 진주시 상대동을 경유하여 위 주차장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9』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 A는 2018. 9. 19.경 경남 고성군 J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의 소유인 F SM3 승용차와 그 안에 있던 현금과 물건을 훔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때때로 위 승용차의 스마트키를 안에 그대로 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