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5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 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2. 23. 04: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양재동 20-25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동 1239 앞 도로까지 B 그랜드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