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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7 2012고정2770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28. 15:20경 서울 송파구 E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여, 53세)에게 “자신의 남편과 같이 지낸 것을 알고 있으니 사과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고 “이 미친년 또라이 아냐”라고 욕을 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배를 1회 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A(여, 51세)의 어깨와 머리를 들고 있던 우산으로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을 비롯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의 범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당시의 구체적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부당한 공격을 방어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당시 공격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거나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