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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411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6.부터 충주시 C에서 ‘D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경 위 ‘D의원’ 사무실에서 (주)E의 영업사원 F으로부터 기능성 소화제 ‘G’ 등 위 E회사에서 제조ㆍ생산하는 의약품에 대한 처방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0. 12. 8. 위 E회사으로부터 (주)H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로 9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주)E으로부터 위 E회사에서 제조ㆍ생산하는 의약품의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일부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1.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 (리베이트 반환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8조의 2, 제23조의 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