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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3 2016나5593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스콘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삼경건설(이하 ‘삼경건설’이라 한다)이 양우건설 주식회사(이하 ‘양우건설’이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순천시 B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현장에 2013년 8월부터 9월경까지 아스콘을 공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공급한 아스콘 대금 중 88,184,272원의 대금(이하 ‘이 사건 아스콘 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4. 1. 16. 삼경건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가단1014호로 위 미지급받은 아스콘 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단 이 사건과 달리 89,309,67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관련 소송에서 삼경건설은 원고와 위 아스콘 공급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피고가 임의로 원고와 아스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6. 18. 삼경건설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와 삼경건설 사이에 이 사건 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으며, 관련 소송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현재까지도 삼경건설로부터 관련 소송에 따른 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삼경건설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와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차용인으로서 삼경건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아스콘 대금을 지급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