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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19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09]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구 사이 인바, 2015. 7. 13.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는데,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로 월 300만 원을 주고, 2015. 12. 31.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자동차 대여사업이 적자 상태였으며, 신용 불량 자로 당시 채무가 많아 소위 ’ 돌려 막기‘ 식으로 이자 등을 상환하고 있었고, 무등록 상태로 자동차 대여업을 할 계획이었으므로 지속적인 사업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였음에도 이러한 점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13.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로 4,8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0. 30.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렌트카를 몇 대 더 사려고 한다.

7,1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로 월 420만 원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30.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로 7,1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구 사이 인바, 2016. 4. 29.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렌트카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로 월 35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2016. 11. 29.까지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 2의 가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