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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07 2016고정8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서 'C'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5. 경 위 매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피해자 루 이비 통말 레 띠에( 상표 등록번호 제 0118012호, 0330235호, 0472496호) 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여성용 가방 9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 위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9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 보건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