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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12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는, 2014. 7. 16. 06:00경 전북 전주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콩나물 국밥을 먹기 위해 걸어가다가 피고인 B가 술이 취하여 이유 없이 E 화단에 있던 담배 재떨이 뚝배기 그릇을 피해자 C(27세)과 그 일행들이 지나가는 곳에 던지자, 이에 피해자가 “지금 뭐하는 짓이냐.” 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약 3회 밀치고, 피고인 피고인 B도 합세하여 피해자 C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약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공동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 B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 B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연히 일어난 사소한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 B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 B가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C)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C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 A, B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 A의 이마 부위를 머리로 2회 가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