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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54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제3영도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남항대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거리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