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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515165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62,676,297원 및 그 중 27,590,993원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온누리신용협동조합은 2002. 11. 20. B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연 10.5%, 변제기 2004. 11. 20., 연체이율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제1대여금채무’라 한다), 피고는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운봉농협은 2005. 4. 20. B에게 200만 원을 이자 연 8.3%, 변제기 2007. 4. 20., 연체이율 17.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제2대여금채무’라 한다). 다.

온누리신용협동조합과 운봉농협은 2013. 6.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다. 라.

B은 2013. 12. 7. 사망하였고 피고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한정승인 신고가 법원에 수리되었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느단7). 마.

2016. 4. 20. 현재 제1대여금채무는 원금이 27,590,993원이 남아 있고 이자가 35,085,304원이 발생하였으며, 제2대여금채무는 원금이 1,665,900원이 남아 있고 이자가 1,260,953이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제1대여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여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제2대여금채무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대여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제1, 2대여금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제1대여금채무에 대하여는 채권양도 전에 온누리신용협동조합이 망인과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6. 5. 19. 지급명령결정(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6차575)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제2대여금채무의 원채권자인 운봉농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