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허가지 내 외부토석 반입ㆍ가공ㆍ반출행위 중지명령 처분 취소청구의 소
1. 피고가 2017. 1. 18. 원고에게 한 토석채취허가지 내 외부토석의 반입ㆍ가공ㆍ반출 중지명령...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골재채취법 제14조에 따라 골재채취업(산림골재채취업, 골재선별ㆍ파쇄업)의 등록을 하고 피고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삼척시 원덕읍 산양리 산201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골재를 선별ㆍ파쇄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10.경 포항-삼척 철도건설 제15공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대우건설과, 2016. 11.경 같은 철도건설 제16공구의 시공사인 한신공영 주식회사와 위 각 공구의 철도 설치를 위하여 터널 등을 파 들어가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토석을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그에 따라 구입한 토석을 이 사건 사업장에 반입하여 선별ㆍ파쇄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 18.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외부토석(위 철도건설 현장의 터널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토석)을 반입하여 골재로 생산ㆍ가공ㆍ반출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은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장 내 외부토석의 반입ㆍ가공ㆍ반출행위를 중지하라는 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가지번호 포함)호증, 을 제1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위 각 시공사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한 토석을 허가지 내로 반입하여 가공ㆍ반출한 것은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4호에서 정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토석 외의 토석을 채취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철도 설치를 위하여 터널을 파 들어가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토석의 경우 구 산지관리법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