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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2 2016노18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가오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향해 쇠 막대기를 휘두른 행동만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이 위 쇠 막대기에 스친 것일 뿐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쇠 막대기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법리 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또는 과잉 방위에 해당한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쇠막대 기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결문에 “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한 이유를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이 설시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쇠 막대기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반면 피해자가 이 사건 폭행을 유발한 면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원심판결의 ' 양형의 이유' 란에 설시된 것을 모두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