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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1.31 2018가합1106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2. 4. 25. 피고 F가 운영하는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과 포항시 북구 H 임야 1753㎡(이하 ‘이 사건 제1 임야’라고 한다) 중 991/1753 지분을 57,35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으로 2012. 4. 25. 40,000,000원, 2012. 4. 27. 18,000,000원을 각 지급한 후, 2012. 4. 30. 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B, C은 2012. 3. 12. 및 2012. 4. 7. 2차례에 걸쳐 피고 E과 포항시 북구 I 임야 1073㎡(이하 ‘이 사건 제2 임야’라고 한다)를 81,25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 B, C은 매매대금으로 2012. 3. 9. 2,000,000원, 2012. 3. 12. 46,000,000원, 2012. 4. 7. 1,000,000원, 2012. 4. 9. 26,800,000원 및 현금으로 5,450,000원 등 합계 81,250,000원을 지급한 후, 2012. 4. 30. 각 1/2 지분에 관하여 위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D는 2012. 4. 5. 피고 E과 포항시 북구 J 임야 628㎡(이하 ‘이 사건 제3 임야’라고 한다), K 임야 628㎡(이하 ‘이 사건 제4 임야’라고 한다), L 임야 628㎡(이하 ‘이 사건 제5 임야’라고 한다)를 합계 142,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3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 D는 피고들에게 계약 당일 매매대금 142,500,000원을 모두 지급하고, 2012. 4. 30.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5 임야를 통틀어 이를 경우 ‘이 사건 각 임야’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3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