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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15 2017가단52735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 중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 중 1/2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 E과 장남 망 F은 1990. 6. 2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7. 9. 25. E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F이 2016. 8. 3. 사망하였고, F의 배우자와 자녀들인 피고들이 F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각 지분은 원고 2분의 1(7/14), 피고 B 3/14, 피고 D(변경전 성명 G), 피고 C 각 2/14이다.

마.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의사를 여러 차례 알렸으나 피고들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분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와 갑 6증의 1, 2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대지는 136㎡로서 약 41평에 불과한 점, 건물은 1층 77.45㎡, 2층 66.84㎡, 1층 1칸, 2층 2칸으로 구성되어 있고, 2명의 세입자가 임차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은 모두 4명인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건물의 현황과 이용 및 권리관계, 공유자의 수와 지분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현물분할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 중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유 지분 비율에 따라 1/2을 원고에게, 3/14을 피고 B에게, 각 2/14를 피고 D, C에게 각 분배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위와 같이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