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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2 2017노3759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개를 잡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냥 지나쳤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 불쾌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