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1. 피고는 원고 C, D에게 별지1 [표1]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9.부터...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명: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3차) 고시: 2009. 12. 4. 성남시 고시 F 사업시행자: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2. 8.자 수용재결 수용대상: 별지1 [표1] 중 ‘수용목적물’란의 기재와 같다
(이하에서 원고들 소유의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 원고들 소유의 각 건물을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수용대상에 이 사건 각 건물 이외에 수목 등과 같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지장물이 포함되었으나,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지장물의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하에서 나머지 지장물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손실보상금: 별지1 [표1] 중 ‘수용재결 감정금액’란의 기재와 같다
수용개시일: 2018. 3. 28.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8. 23.자 수용재결 손실보상금: 별지1 [표1] 중 ‘이의재결 감정금액’란의 기재와 같다
법원 감정결과 측량감정 결과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감정결과(이하 ‘법원 측량감정결과’라 한다)에 따르면, 이 사건 각 건물의 외벽선을 기준으로 한 면적은 별지2 [표2] 중 ‘측량감정서(외벽선 기준) 면적‘란 기재와 같다.
시가감정 결과 이 사건 각 건물의 외벽선을 기준으로 한 법원 측량감정결과를 바탕으로 산정된 감정인 G의 시가감정결과(이하 ‘법원 시가감정결과’라 한다)는 별지1 [표1] 중 ‘법원 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 G의 각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건물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면적을 산정하면 별지2 [표2] 중 ‘외벽 중심선 기준 면적‘란 기재와 같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