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5. 16:50 경 제주시 B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피고 인의 전 남자친구와 사귄다는 사실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D )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 너랑 E 이랑 잔 거 F 이한 테 걸려서 파혼 핸 ”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11. 3. 14:5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04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제출한 문자 메시지 캡 쳐 자료 첨부)
1. 각 문자 메세지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과 교제하던 전 남자친구와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과 동시에 그 무렵 위 전 남자친구를 상대로 하여 동종 범행을 저질러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약식명령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