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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6.17 2014고단1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5. 19:0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E(69세)에게 “야, 개새끼야, 차를 왜 좆 같이 늦게 주차 하냐”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그 곳 병원 응급실 계단 2층으로 따라가 “씹할놈 왜 욕을 하고 도망 가냐”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린 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