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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8노137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 수원지방 검찰청 2017년 압...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폐해가 심각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 금을 지급 받는 대면 수거 책으로 가담하였는바, 가담정도에 비추어 책임이 무거운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대학생인 점, 원심에서 피해자 I에게 100만 원을 공탁하고 550만 원을 지급한 후 합의하였고, 피해자 F, D에게 각 1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당 심에서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 신청인에게 2,7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으나,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배상 신청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는바,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유지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에 따라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