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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21 2019고단1499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2.경부터 2017년 6월 중순경까지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영업기획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D콘도(이하 ‘이 사건 콘도’라 한다)의 단체 행사 예약 및 대금을 정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D콘도의 단체 행사 계약 중개를 독점한 E 기획사와 행사 대금을 정산함에 있어 숙박 일수, 인원 등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정한 금액대로 대금을 청구하여야 하고, 기지급받은 20,000,000원을 제외한 잔금에 대하여 10%를 할인하여 주도록 지시를 받았으므로 위와 같은 지시 외에는 임의로 할인할 수 없으며, 할인을 하는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년 5월 말경 E 기획사에 2017. 2. 11.경부터 2017. 4. 14.경까지의 단체 행사 대금을 단가표에 따라 산정된 총액 46,695,000원 중 기지급받은 20,000,000원을 제외한 26,695,000원에서 10%를 할인하여 24,025,500원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의로 숙박 인원 또는 식대를 줄이고, 단가표상 할인 조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10%에 해당하는 인원의 숙박료를 임의로 할인(일명 ‘COMP 할인’)하고, 바비큐장 등 부대시설 이용료 등을 누락하거나 임의 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액을 37,981,000원으로 수정한 후 전체 금액에서 10%를 할인하고, 기지급액 20,000,000원 외에 기지급 식대 및 행사대금 명목으로 2,643,000원을 임의로 공제한 11,539,900원만 청구함으로써 E 기획사에 12,485,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 기획사에 대한 할인 규모를 정하고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