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고정457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집주인이고, 피고인 B은 폐지수집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의 집에 세 들어 사는 세입자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11. 18. 08:40 경 서울 도봉구 E, 피해자 A( 남, 73세) 소유의 주택 마당에서, 피해자가 세입 자인 피고인에게 ‘ 폐지를 집안에 들여놓지 마라’ 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폐지를 집안으로 가져오고 월세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 야 개 같은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세입 자인 피해자 B( 여, 74세 )에게 “ 이 도둑년 아, 왜 집세를 안 내냐
” 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8. 서로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