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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0 2017가단13167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각 선정자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란의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