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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31 2013고단2736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22. 11:30경 대구 중구 E병원이 입점해 있는 신축건물에 이르러, 시설물 보수공사 등으로 인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마치 건물 보수작업 노동자인 것처럼 작업복과 안전화를 착용하고 위 신축건물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위 신축건물 7층에 있는 E병원 원장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상의 안쪽주머니에 있는 현금 50만 원을 꺼내고,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14만 원을 꺼내고, 또 다른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150만 원과 삼성카드 등이 들어있는 루비통 지갑(시가 8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합계 294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각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 11:20경 대구 중구 I병원이 입점해 있는 신축 건물에 이르러, 마치 건물 보수작업 노동자인 것처럼 작업복과 안전화를 착용하고 위 신축건물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그리고 위 신축건물 1층에 있는 I병원 외래환자 접수실에 침입하여 접수실 뒤편 접수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핸드백을 뒤져 현금 36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나. 위 신축건물 2층으로 올라가 I병원 건강검진센터 간호조무사 탈의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의 핸드백을 뒤져 현금 1만 5천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다. 재차 위 신축건물 7층으로 올라가 I병원 혈액투석실 간호사 탈의실에 침입하여, 탈의실 내 옷장을 열고 그곳에 있던 옷을 뒤져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12만 원와 상품권 17만 5천 원 상당을 꺼내고,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꺼내고,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1만 원이 든 에트로 여성용 지갑(시가 10만 원 상당)을 꺼내고, 피해자 M 소유의 닥스 여성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