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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8 2014노6353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이 D 매장에서 분실한 이 사건 핸드폰을 주운 후 피해자로부터 사례비를 지급받기 위해서 이를 보관한 것일 뿐, 이 사건 카메라를 절취하지 않았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핸드폰을 주운 후 4일 동안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지 않고 위 핸드폰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과 영상통화를 하는 등 상당한 기간 계속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②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면서 ‘핸드폰을 찾아주면 사례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등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락을 피하다가 이 사건의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피고인에게 이 사건 핸드폰을 반환한 점, ③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핸드폰의 습득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핸드폰을 가져가는 모습이 담긴 CCTV 자료가 남아있다’는 취지의 담당 경찰관의 말을 듣자 비로소 습득 사실을 시인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핸드폰을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심 및 당심의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은'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의 오기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