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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29 2018고단119

상해

주문

[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7. 6. 15. 07:28 경 군산시 C에 있는 ‘D’ 신축공사 현장 정문 부근에서 그 무렵 집회 개최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던

E 노동조합 소속인 피해자 F(43 세) 이 피고인 A의 사진을 찍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사진을 왜 찍어 씨 벌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조르다가 미는 등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2.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3.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4. 각 채 증, 판독자료 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의 경위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 후 피해 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8. 8. 23. 제출) 등 참작}

3.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공소 기각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 A는 G 노동조합 전 북 지부 H 이고, 피고인 B은 E 노동조합 부위원장으로, A 와 피고인 B은 군산시 C에 있는 ‘D’ 신축공사 현장 정문 부근에서 각 소속 단체가 집회를 개최는 문제로 시비가 있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6. 16. 07:20 경 위 신축공사 현장 정문 부근에서 그 무렵 집회 개최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던

G 노동조합 소속인 피해자 A(44 세) 의 얼굴 부위에 침을 뱉고 손에 들고 있던

500ml 생수 병을 피해자의 얼굴 방향으로 흔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물을 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공소제기 이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