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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5 2012고정5706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생으로서 ‘B’ 소속 회원이다.

1. 일반교통방해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B 소속 회원 700여명과 함께, 2011. 9. 29. 22:00경부터 23:50경 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 입구 로터리 사거리 차도 상에서, ‘C집회’에 참석하여 을지로 입구로터리 광교방향 3차로, 한국은행 방향 2차로에 연좌하여 약 50분 동안 차도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D 1,000여명과 함께, 2011. 10. 28. 15:40경부터 16:1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북문 앞 윤중로 도로상에서, ‘E집회’에 참석하여 위 윤중로 전 차로에 연좌하여 30분 동안 점거함으로써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옥외 집회 및 시위의 장소가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 해당하므로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채증사진, 각 집회사진자 사진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항,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