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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0 2019가단1087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