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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4.08 2019고단99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서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도장 공사업을 행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신축 현장에서 2018. 7. 9.부터 2018. 12. 24.까지, 경남 남해군 E아파트 신축현장에서 2018. 12. 20.부터 2019. 3. 7.까지, 김해시 F에 있는 G 보수공사 현장에서 2019. 4. 3.부터 2019. 4. 5.까지 도장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8년 11월부터 2019년 4월까지의 임금 합계 64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불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606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