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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1.06 2011누1430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엘에스에프코리아원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아레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3의

라. ‘5) 소결’ 항목(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9행부터 제13면 제8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1행의 ‘시행령’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5) 소결 이 사건에서 론스타와 LUX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쟁점조항’이라 한다

)에서 정한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에서 살펴본 조세법령 해석의 방법, 관련 규정의 입법 동기 및 취지와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감안해 보면, 원고 2 내지 6(이하 편의상 ‘원고들’이라 한다

)의 이 사건 각 배당결의는 위 쟁점조항에서 정한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 2 내지 5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원고 6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유동화전문회사와 같은 서류상 회사의 경우 도관(導管)적 성격을 감안하여 당해 회사가 주주 등에게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 '배당결의'도 포함된다 하는 경우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투자전문회사 단계에서는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대신 주주 등의 구성원 단계에서 소득세 혹은 법인세를 과세하고자 함에 있다.

또한 2005. 12. 31. 신설된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