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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2 2015고정7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9. 20: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노원동2가 64-8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통돼지한마리 앞 도로까지 약 250m구간에서 B 핸디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