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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23 2014가단4633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1, 2, 3 기재 각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세종특별자치시 C 임야 63,570㎡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2. 7. 11.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이유로 2002. 7. 11. 원고, D, E,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임야에 대한 분필절차를 진행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등으로 각 분필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3. 설립하였고, 별지 목록 1, 2,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 명의의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4. 6. 16. 접수 제24045호로,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4. 6. 20. 접수 제25185호로, 별지 목록 5, 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 명의의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4. 6. 20. 접수 제25183호로 각 2014. 5. 25.자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1995. 12. 4. D와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 사건 각 등기가 이루어진 후 D의 2014. 9. 22.자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제기와 원고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의 반소의 제기로 현재 대전가정법원에서 소송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D가 원고와 부부관계임을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동의 없이 임의로 원고의 인감도장을 가져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기 위한 위임장,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도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각 등기는 원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