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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30.선고 2015노1263 판결

협박

사건

2015노1263 협박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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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인

검사

검사

하종철 ( 기소 ) , 최지은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황지예 ( 국선 )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 4 . 16 . 선고 2015고정67 판결

판결선고

2015 . 10 . 30 .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해 악의 고지로서 협박이라고 볼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 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

2 . 판단 . .

가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로 , 2012 . 12 . 17 . 피해자 A ( 62세 ) 에게 * * K 중고 승 용차를 매도하였다 . 그런데 피해자가 위 차량 매매와 관련하여 2013 . 6 . 11 . 피고인을 사기 , 협박으로 고소하여 , 2013 . 7 . 17 . 위 고소사건의 피고소인 자격으로 출석을 통보 받았다 .

1 ) 피고인은 2013 . 7 . 17 . 23 : 33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 생략 ) 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 생략 ) 에 '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씀 드립니다 . 이번 주까지 고소 취하하지 않으면 다 음 주에 무고로 고소장 들어갑니다 . 농담 아닙니다 . 법률전문가로부터 무고에 해당한다 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무고는 죄질이 불량하여 초범도 징역형인 것을 잘 아실 겁니 다 . '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2 ) 피고인은 2013 . 7 . 21 . 15 : 04경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 고소 취 하하고 , 돈 포기하고 K 저당 해지서류 드릴 테니 저당 해지하고 , 모든 걸 끝내세요 . 아 니면 무고죄로 끝까지 가고 K는 대포차 됩니다 . 보험료 차액은 ABS와 무관하다는 증 빙자료가 있기에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 저는 이제 라오스로 떠납니다 . 제 입장에서는 사장님이 괘씸하지만 그동안 정을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 ' 라는 내 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나 . 원심의 판단

1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

가 ) 피고인은 2012 . 12 . 17 . 경 A에게 * * K 중고 승용차 매수를 알선하였다 . A이 자신의 채권자에 의해 K 승용차가 압류될까봐 걱정하자 , 피고인은 2012 . 12 . 24 . 경

의 K 승용차에 피담보채권액을 2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

나 ) A은 2013 . 6 . 11 . 경 둔산경찰서에 「 ① 피고인이 K 승용차 매수를 알선하면 서 피고인의 누나 M를 계약자로 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시키면서 차량에 ABS가 부착 되지 않은 것으로 기재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뒤 얼마 후 ABS가 부착된 것으로 변경하 여 보험료 차액 41 , 250원을 환불받아 편취하였고 , ② A의 채권자가 K 승용차를 압류하 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이 K 승용차에 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 피고인 이 ' 근저당권을 해지해 가지 않으면 차량을 경매처분하겠다 . ' 고 A을 협박하였으며 , A이 2013 . 2 . 중순경 피고인의 매형이 타던 에쿠스 승용차를 매수하였다가 매수의사를 철 회하였는데 , 피고인이 ' 에쿠스 반환으로 인해 370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 . 즉시 잔금을 치루고 명의이전해가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한다 . ' 면서 A을 협박하였다 」 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

다 ) 피고인은 2013 . 7 . 26 . 둔산경찰서에 출석하여 , ' K 승용차 자동차보험 담당자

L이 실수로 M에게 41 , 250원을 반환하였으나 ABS 할인과는 무관하게 차량 명의에 의 한 착오였고 , A이 중간에 자동차보험을 해지하여 4개월분 보험료 차감 후 나머지를 A 에게 환급하였다 ' 는 취지의 L 작성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 피고인은 2013 . 7 . 31 . 라오 스로 출국하였고 , 2013 . 8 . 28 . 입국하였다 .

라 ) 대전지방검찰청 이 * * 검사는 2013 . 9 . 23 . 피고인의 사기 및 협박 혐의에 대 해 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 결정을 하였다 . A은 위 결정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2013 . 10 . 21 . 대전고등검찰청에서 항고기각 결정을 받았다 . A은 이에 대해 재정신청하였다 .

마 ) 피고인은 2013 . 12 . 4 . A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고 , A은 2014 . 3 . 26 . 혐의 없음 ( 증거불충분 ) 결정을 받았다 .

2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A이 피고인을 사기죄 , 협박죄로 고소하였으나 피고인의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L의 진술서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알고 있었던 점 , 피고인이 A의 고소 내용에 대해 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 결정을 받은 후 A을 무고죄로 고소한 점 , 피고인이 A 소유의 승용차에 설정한 허위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겠 다는 것은 A에 대한 해악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 이를 종합하면 피고 인이 자신을 고소한 A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하면서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고 ,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다소 위협적인 말 및 권리행사와 관계없는 말을 하였다고 해도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으로서 협박으로 볼 수 없다 . 그리고 달리 피고인이 A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 하여 협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 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

다 . 당심의 판단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 고 , 달리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3 .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조영범

판사 손호영

판사 장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