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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7 2015가단507681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미도건설, A은 연대하여 4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2.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대림건설 주식회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주식회사 미도건설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