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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31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5:09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조합계좌(계좌번호 : C)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택배로 발송하고 비밀번호를 D 메신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그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2017. 4.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