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9.24 2019가단51460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 A영농조합법인, B,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T, U, W, 피고 E, F, H,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V, G, I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