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4158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7. 01:00 경 서울 관악구 B 아파트 101동 현관 앞에서 304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 남, 54세) 의 아들에게 재판과 관련한 항의를 하러 찾아갔다가 만나지 못하자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304 호 나와, 씨 발 새끼 절도범 새끼들, 멀쩡히 살 줄 알았냐
“, ” 나와 개새끼야, 공무원 연금 쳐 받을 줄 알아 “ 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나올 것을 요구하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 파일)
1. 녹취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