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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03 2017고단14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 일명 ‘C’) 는 금융 사기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전화 금융 사기를 통하여 얻은 돈을 국내 현금 인출 책들에게 인출을 하도록 지시하는 등 금융 사기를 총괄하는 총책이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양도 받은 타인 명의의 통장을 수도권 일대 택배 영업소에서 찾아 가지고 있다가 금융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을 위 통장에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인출금액의 2%를 제하고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통장계좌로 송금을 해 주는 금융 사기 국내 현금 인출 책이다.

1. 사기

가. 성명 불상자는 2017. 6. 15. 14:00 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신한 은행 대출 팀의 상담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 제 3 금융권에서 500만 원을 대출 받아 우리에게 보내주면 그 돈을 다시 상환하는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올려 30,000,000원 대출을 해 주겠으니 500만 원을 대출 받고, 공탁금, 인지세 등도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6. 16. 12:51 경 E 명의의 신협 계좌 (F) 로 5,000,000원을, 같은 달 19. 10:38 경 G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3,380,000원을, 같은 달 19. 12:57 경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J) 로 6,0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금 14,38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2017. 6. 19. 11:10 경 신한 은행 고 잔 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G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송금한 금 3,38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D로부터 금 14,38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성명 불상자는 2017. 6. 19. 경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신한 은행 대출 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