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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25 2016가단9666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제주시 H 지상 초가, 스레트 지붕...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3, 5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4, 6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