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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512661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각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