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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2 2017나6116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본소, 반소를 같이 본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들 및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 본소청구를 하였고, 피고(반소원고)는 부당이득반환의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본소청구와 반소청구 모두 각 일부 인용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반소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피고들 및 피고(반소원고)는 본소청구 중 피고들 및 피고(반소원고) 각 패소 부분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는 반소청구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청구 중 원고 패소 부분’과 ‘반소청구 중 원고 패소 부분’을 각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들 및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H 및 분할 후 J 토지의 소유자인데, 피고들 및 피고(반소원고)는 위 토지에 위치한 이 사건 각 건물의 공유자들로서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 임대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 및 피고(반소원고)는 2007. 11. 5.부터 ②, ③건물이 철거된 2012. 12. 7.까지는 H 및 분할 전후 J 토지에 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합계 43,849,010원(= 27,102,290원 16,746,720원) 및 2012. 12. 8.부터 2016. 6. 29.까지는 H 토지 ①건물이 위치한 토지이다.

에 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19,638,830원의 합계 중 피고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