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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7 2018가단115382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3,258,6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0.부터 2019. 6.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7. 7. 4.경 피고 B이 피고 C에게 포천시 D 소재 피고 B 소유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천장, 기계시설, 외부담장의 철거 및 내부 바닥 콘크리트 타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000만 원에 도급한다는 내용의 2017. 7. 4.자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 C은 2017. 7. 10. 원고를 고용하여 위 건물의 철거를 시작하였는데, 같은 날 14:50경 원고가 위 건물의 천장 위로 올라가 철거 작업을 하던 중 천장이 무너져 내려 원고가 약 2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척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피고 C은 원고에게 안전모 또는 안전띠를 착용하게 하거나 그밖에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8호증, 을나 제2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에게 안전모 또는 안전띠를 착용하게 하거나 그밖에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 B은 피고 C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의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의 철거사업 중 일부를 피고 C에게 도급 주었는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피고들 사이의 공사도급계약...